현산교회 교인규약

현산교회 교인규약입니다. (2026. 3. 15. 개정)

1. 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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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산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①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한다.
    ② 당회의 등록 심방을 받는다.
    ③ 새가족 성경공부를 이수한다.
    ④ 새가족 성경공부 이수 후 등록교인 서약을 한다.
  • 등록교인으로 서약하기 전에, 이전 출석교회로부터 이명 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 이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교인 생활 수칙 (예배, 교인간 예절, 출석과 이명, 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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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도는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미리 와서 설교자와 자신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다.
  • 성도는 공 예배와 교리 공부를 통해 신앙 증진에 힘쓰며, 성경을 1년에 1번 이상 읽는다.
  • 성도는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
  • 교회의 모든 봉사 직분은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세례교인이 맡을 수 있다.
  • 교회는 관행적으로 행하는 돌, 고희, 개업, 출판 감사 예배 등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목적의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 다만, 축사나 권면, 기도는 할 수 있다.
  • 이전 교회에서 임시 직분(권사, 서리 집사), 항존 직분(장로, 안수집사)을 받았던 자, 말씀사역(목사, 강도사, 전도사)을 했던 자 모두 성도님으로 호칭한다.
  • 교인 간에는 항상 높임말을 써야 하며, 각 모임에서는 진실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 교인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 교인 간 상행위는 항상 주의해야 하며, 절대로 상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성도가 등록 서약을 한 후 6개월 이상 무단결석을 하거나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주하여 교회의 치리를 받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별명부로 옮겨 관리한다.
  • 별명부에 옮겨진 등록교인의 회원권은 제한된다. 다만, 재출석하면 당회의 면담을 거쳐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 등록교인이 타지역 교회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당회와 상의하고 이명 증명서를 받아서 옮긴다.
  • 등록교인은 개인 또는 가족 심방을 연간 한 번은 받는다.

3. 성례의 시행 (세례, 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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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교인이 유아세례 및 학습, 세례(입교)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시행하는 문답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고, 당회 문답에 합격하여야 한다.
  • 등록교인이 세례(입교) 문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독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일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으면 부모는 신앙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
  • 유아세례 교인이 일정한 나이가 되도록 입교하지 않으면, 당회는 이를 세심히 살펴 공적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성찬은 매월 1회 시행한다.
  • 성찬 시행 주간에 성도는 성찬과 관계된 성경 구절과 요리문답을 묵상한다. 특별히 가장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 세례받은 모든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한다. 입교인이 반복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회가 이를 세심하게 살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방문 교인은 예배 전에 성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 성도의 영적 형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겨지는 경우 당회는 성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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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교인의 장례는 본 교회가 주관한다.
  • 등록교인이 직계 가족의 장례 주관을 요청하면 당회는 고인의 신앙고백이 분명하였는지 확인한 후 주관 여부를 결정한다.
  • 당회 결정으로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 요청한 교인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 장례 일정과 절차를 정한다.
  •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지 않을 시 통상적인 조문은 할 수 있다.

5.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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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는 결혼할 배우자로 신자를 택해야 한다.
  • 목사는 예비 신랑·신부 모두 신자일 때 주례를 선다.
  • 예비 신랑·신부 중 한 명이 불신자라면 적어도 결혼식 6개월 전부터 교회 출석을 하면서 목사의 신앙지도를 받고 학습을 받아야 목사가 주례를 설 수 있다.
  • 목사가 주례를 서는 경우, 예비 신랑·신부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 결혼식 순서를 정한다.
  • 주례 목사는 예비 신랑·신부의 건강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지도하며 예비 신랑·신부는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신랑·신부는 결혼 후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주례 목사에게 알려야 한다.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가정교육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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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도들은 가정예배, 성경 읽기와 요리문답 교육, 신앙서적 읽기 등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 성장에 힘써야 한다.
  • 신자는 근검절약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한다.

7. 헌상(獻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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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는 헌상의 의무를 다하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 헌상은 고유번호를 사용하거나 무기명으로 한다.
  • 십일조 헌금은 소득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다. 다만, 가정 경제 형편에 따라 10분의 1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이는 신자가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

8. 직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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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만 둔다. 임시직분인 권사, 서리집사는 두지 않는다.
  • 이 세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는 수평적인 연립제도이다.
  • 장로 후보 대상자는 등록 서약일로부터 흠 없이 5년이 경과된 35세 이상의 남성 세례교인으로 한다.
  • 집사 후보 대상자는 등록 서약일로부터 흠 없이 5년이 경과된 30세 이상의 남성 세례교인으로 한다.
  • 타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임직받은 자는 등록 서약일로부터 흠 없이 3년이 경과되면 집사와 장로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 당회는 당회원 전원 찬성으로 장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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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규약은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헌법에 따라 당회가 정한다.
  • 교인 규약 연혁은 이러하다.
    2004.1.4. 제정, 2014.1.5. 개정, 2015.1.4. 개정, 2016.1.10. 개정, 2018.1.6. 개정, 2026.3.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