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교회 교인규약
현산교회 교인규약입니다. (2016. 1. 10. 개정)
1. 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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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등록카드를 써 내고
당회의 심방을 받아야 하며, 9과 걸쳐 진행되는 새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한 후 등록교인 서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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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교회에서 임시직분(권사, 서리집사)을 받은 경우, "OOO
성도님"으로 호칭하며, 장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OOO 성도님"으로 호칭한다(7. 직분임명 참조).
2. 교인생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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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시간 15분 전까지 와서 설교자와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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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배와 성경공부와 구역모임에 참석함으로 신앙향상에 힘써야
하며, 성경을 1 년에 한 번 이상 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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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봉사 직분은 세례 교인으로서
공예배(주일낮, 주일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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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 간에는 상호 높임말을 사용하며, ‘형님, 언니’ 같은 호칭
대신에 반드시 ‘성도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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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끼리는 가능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혹시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설 경우에는 이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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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 상호간에 상행위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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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며,
불필요한 농담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되고, 덕을 끼치며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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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돐예배, 수연 및
고희감사예배, 또는 개업예배, 출판감사예배 등과 같은 예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므로 담임목사는
이런 예배는 인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축사나 권면, 기도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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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임에도 6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별명부로 옮겨
따로 관리하며, 이런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회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당회나 집사회의 심방을 연간 한 번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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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 당회와 상의하고
이명증명서를 받아서 옮긴다.
3. 성례의 시행
- 세례(입교), 유아세례 및 학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실시하는 문답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당회 문답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세례(입교) 문답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야 한다.
-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는 신앙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며,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도 입교를 하지 않는 경우 당회는 그 이유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에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다.
- 성찬은 매 달 둘째 주일에 실시하되 짝수 달은 주일낮 예배 때, 홀수 달은 주일밤예배 때 실시한다.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교인들은 반드시 성찬과 관계된 성경구절과 요리문답을 읽고 묵상하며, 가장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성찬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자 본인의 의사에만 따르지 않고, 신자의 영적 형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당회가 성찬참여 여부를 심사하여 제한할 수 있다. 외부인이 본 교회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성찬참여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4. 장례
- 등록 교인은 본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며, 등록교인이 직계 가족의 장례 주관을 교회에 부탁할 경우에는 당회가 임종한 사람의 생존 시의 신앙고백이 분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 임종자가 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며 생존 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교회가 장례식 주관을 하지 않는다. 물론 통상적인 조문은 할 수 있다.
-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본 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아 장례 일정과 장례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5. 결혼
- 신자는 결혼할 배우자로 반드시 신자를 택해야 한다.
- 목사가 주례를 설 수 있는 경우는 신랑 신부 모두 신자인 경우에 한한다.
-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 중 어느 한 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 적어도 결혼식 6개월 전부터 교회 출석을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의 신앙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습을 받은 경우에만 담임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설 수 있다.
-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경우에는 신랑 신부의 건강진단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결혼식거행 후 1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경우에는 결혼식 순서를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헌상(獻上)
- 신자는 헌상의 의무를 다하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헌상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하거나 고유번호를 사용하며, 교회로부터 교인헌금 헌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유번호(예: sam 271)를 사용한다.
- 십일조 헌금은 소득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지만, 소득 정도와 가정 경제형편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이나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이는 성도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것이다.
7. 직분 임명
- 본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안수), 이 세 직분만 두고 임시직(권사, 서리집사)은 임명하지 않는다.
- 장로 후보 대상자는 헌법(9장 2조)에 명시된 대로 안수집사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35세 이상 모든 남자 성도가 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회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장로로 입직 받은 경우, 흠 없이 3년을 경과하면 안수집사와 장로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8. 가정교육
- 본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하며, 모든 가족들이 성경과 신앙서적 읽기, 성경암송, 요리문답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성장에 힘써야 한다.
- 신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좇아 살아야 한다.
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