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70) <제30장> 교회의 권징(2) |최덕수 목사
12.05.15

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사9:6,7; 딤전5:17; 살전5:12; 행20:17,18; 히13:7,17,24; 고전12:28; 마28:18-20).

2.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계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마16:19; 18:17,18; 요20:21-23; 고후2:6-8).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고전5; 딤전5:20; 마7:6; 딤전1:20; 고전11:27-34; 유23).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살전5:12; 살후3:6,14,15; 고전5:4,5,13; 마18:17; 딛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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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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