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교리문답강해 30주차(204~212문) (2015년 7월 26일)

5,423 2018.10.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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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주일]  제 8계명과 9계명: 도둑질과 위증

◉204문: 이제 제 8계명으로 넘어가 봅시다.
◉답: “도둑질 하지 말라(출 20:14; 신 5:19).”

◉205문: 이 계명은 인간적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질만을 금지합니까? 아니면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더 넓게 확대되는 것입니까?
◉답: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란 그것이 폭력을 통해서건, 혹은 간계를 통해서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간에, 이웃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시도하는 모든 부조리한 수단들을 의미합니다.

◉206문: 그러면 그러한 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적인 의지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희생시켜 부유하게 되려는 계획, 의도,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7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답: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재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08문: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 신 5:20)”

◉209문: 이 계명은 재판 시에 위증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해 행하는 거짓말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습니까?
◉답: 이 계명은 한 가지 예를 드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즉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되게 험담하지 말아야 하며, 중상모략과 거짓을 통해 이웃의 재산과 명성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210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짓들 가운데 왜 공적인 위증을 예로 드셨습니까?
◉답: 이는 우리로 하여금 험담과 중상모략의 악을 혐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짓되게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후에 법정 앞에서도 위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211문: 이 계명은 부당하게 말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유에 따르면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즉,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212문: 그러면 제 9계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하여 말해 보십시오.
◉답: 이 계명은 이웃을 악평한다거나 중상모략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실과 일치하는 한 이웃을 좋게 평가해 주고 이웃의 명예를 보전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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