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교인등록
    1. 현산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인등록카드를 써 내고 당회의 심방을 받아야 하며, 9과 걸쳐 진행되는 새가족 성경공부를 수료한 후 등록교인 서약을 해야 한다.
    2. 이전 교회에서 임시직분(권사, 서리집사)을 받은 경우, "OOO 성도님"으로 호칭하며, 장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OOO 성도님"으로 호칭한다(7. 직분임명 참조).
  2. 2 교인생활 수칙
    1.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 와서 설교자와 자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한다.
    2. 공예배와 성경공부와 구역모임에 참석함으로 신앙향상에 힘써야 하며, 성경을 1 년에 한 번 이상 읽도록 한다.
    3.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봉사 직분은 세례 교인으로서 공예배(주일낮, 주일밤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만 맡을 수 있다.
    4. 교인들 간에는 상호 높임말을 사용하며, ‘형님, 언니’ 같은 호칭 대신에 반드시 ‘성도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5. 교인들끼리는 가능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혹시 금전거래를 하거나 보증을 설 경우에는 이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6. 교인들 상호간에 상행위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7. 구역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에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며, 불필요한 농담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되고, 덕을 끼치며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한다.
    8. 한국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돐예배, 수연 및 고희감사예배, 또는 개업예배, 출판감사예배 등과 같은 예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므로 담임목사는 이런 예배는 인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축사나 권면, 기도는 할 수 있다.
    9. 등록교인임에도 6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별명부로 옮겨 따로 관리하며, 이런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회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당회나 집사회의 심방을 연간 한 번은 받는다.
    11.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 당회와 상의하고 이명증명서를 받아서 옮긴다.
  3. 3 성례의 시행
    1. 세례(입교), 유아세례 및 학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실시하는 문답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당회 문답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세례(입교) 문답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야 한다.
    2.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는 신앙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며,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도 입교를 하지 않는 경우 당회는 그 이유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에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다.
    3. 성찬은 매 달 둘째 주일에 실시하되 짝수 달은 주일낮 예배 때, 홀수 달은 주일밤예배 때 실시한다. 성찬이 있는 주간에는 교인들은 반드시 성찬과 관계된 성경구절과 요리문답을 읽고 묵상하며, 가장은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4. 성찬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자 본인의 의사에만 따르지 않고, 신자의 영적 형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당회가 성찬참여 여부를 심사하여 제한할 수 있다. 외부인이 본 교회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성찬참여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4. 4 장례
    1. 등록 교인은 본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며, 등록교인이 직계 가족의 장례 주관을 교회에 부탁할 경우에는 당회가 임종한 사람의 생존 시의 신앙고백이 분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회의 결정에 따라 장례를 주관할 수 있다.
    2. 임종자가 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며 생존 시 분명한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교회가 장례식 주관을 하지 않는다. 물론 통상적인 조문은 할 수 있다.
    3.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본 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아 장례 일정과 장례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5. 5 결혼
    1. 신자는 결혼할 배우자로 반드시 신자를 택해야 한다.
    2. 목사가 주례를 설 수 있는 경우는 신랑 신부 모두 신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람 중 어느 한 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 적어도 결혼식 6개월 전부터 교회 출석을 시작하면서 담임목사의 신앙지도를 받아야 하며, 학습을 받은 경우에만 담임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설 수 있다.
    4.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경우에는 신랑 신부의 건강진단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결혼식거행 후 1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담임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경우에는 결혼식 순서를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6 헌상(獻上)
    1. 신자는 헌상의 의무를 다하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헌상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하거나 고유번호를 사용하며, 교회로부터 교인헌금 헌납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유번호(예: sam 271)를 사용한다.
    2. 십일조 헌금은 소득의 10분의 1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지만, 소득 정도와 가정 경제형편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이나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이는 성도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것이다.
  7. 7 직분 임명
    1. 본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안수), 이 세 직분만 두고 임시직(권사, 서리집사)은 임명하지 않는다.
    2. 장로 후보 대상자는 헌법(9장 2조)에 명시된 대로 안수집사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35세 이상 모든 남자 성도가 될 수 있다.
    3. 경우에 따라 당회가 장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당회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4.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장로로 입직 받은 경우, 흠 없이 3년을 경과하면 안수집사와 장로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8. 8 가정교육
    1. 본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하며, 모든 가족들이 성경과 신앙서적 읽기, 성경암송, 요리문답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신앙성장에 힘써야 한다.
    2. 신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좇아 살아야 한다.

저는 위에 명시된 현산교회 교인규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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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