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46) <제19장> 하나님의 율법(1)

성경본문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최덕수 목사 2007.03.04(주일)
5,289 2012.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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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창1:26,27; 2:17; 롬2:14,15; 10:5; 5:12,19; 갈3:10,12; 전7:29; 욥28:28).

2.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 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약1:25; 2:8,10-12; 롬13:8,9; 신5:32; 10:4 출3:1),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마22:37-40).

3.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儀式)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豫表)하고 있으며(히9; 10:1; 갈4:1-3; 골2:17),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고전5:7; 고후6:17; 유23).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골2:14,16,17; 단9:27; 엡2:15,16).

4.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출21; 22:1-29; 창49:10; 벧전2:13,14; 마5:17,38,39; 고전9:8-10).

5.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롬13:8-10; 엡4:2; 요일2:3,4,7,8).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약2:10,11).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마5:17-19; 약2:8; 롬3:31).

6.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롬6:14; 갈2:16; 3:13; 4:4,5; 행13:39; 롬8:1).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 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롬7:12,22,25; 시119:4-6; 고전7:19; 갈5:14,16,18-23).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롬7:7; 3:20),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약1:23-25; 롬7:9,14,24),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 주기 때문인 것이다(갈3:24; 롬7:24,25; 8:3,4).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약2:11; 시119:101,104,128).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스9:13,14; 시89:30-34),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레26:1-14; 고후6:16; 엡6:2,3; 시37:11; 마5:6; 시19:11).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롬6:12; 벧전3:8-12; 시34:12-16; 히12:28,29).

7.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갈3:21).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준다(겔36:27; 히8:10; 렘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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