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강해(65) <제28장> 세례(2) |최덕수 목사
12.05.15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마28:19; 막16:16),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고전12:13; 갈3:27,28),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롬4:11; 골2:11,12),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3:27; 롬6:50) 중생하고(딛3:5) 죄를 사함 받고(행2:38; 22:16; 막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롬6:3,4)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마28:19,20).

2.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마3:11; 요1:33; 마28:19,20).

3.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히9:10,19-22; 행2:41; 16:33; 막7:4).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막16:15,16; 행8:37;38),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마28:19; 막10:13-16; 눅18:15).

5.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눅7:30; 출4:24,26).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받는다든가(롬4:11; 행10:2,4,22,31,45,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행8:13,23)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요3: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닐,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3:27; 딛3:5; 엡5:25,26; 행2:38,41).

7. 세례 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딛3:5).
0

교리강해

번호 제목 설교자 날짜 조회수
38 벨직 신앙고백서 <제 37조> 최후의 심판 (2017.10.29) 현산교회 17.10.29 18,150
37 벨직 신앙고백서 <제 36조> 정부가 맡은 과업 (2017.10.22) 현산교회 17.10.22 17,645
36 벨직 신앙고백서 <제 35조> 성찬의 성례에 관하여 (2017.10.15) 현산교회 17.10.16 17,592
35 벨직 신앙고백서 <제 34조> 세례의 성례에 관하여 (2017.10.08) 현산교회 17.10.08 10,403
34 벨직 신앙고백서 <제 33조> 성례에 관하여 (2017.10.01) 현산교회 17.10.01 17,538
33 벨직 신앙고백서 <제 32조>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관하여 (2017.09.24) 현산교회 17.09.24 9,799
32 벨직 신앙고백서 <제 31조>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하여 (2017.09.17) 현산교회 17.09.17 9,366
31 벨직 신앙고백서 <제 30조>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 (2017.09.10) 현산교회 17.09.10 10,518
30 벨직 신앙고백서 <제 29조>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標識)에 관하여 (2017.09.03) 현산교회 17.09.03 10,134
29 벨직 신앙고백서 <제 28조> 교회에 가입할 의무 (2017.08.27) 현산교회 17.08.27 18,667
28 벨직 신앙고백서 <제 27조>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2017.08.20) 현산교회 17.08.20 10,806
27 벨직 신앙고백서 <제 26조> 그리스도의 중보에 관하여 (2017.08.13) 현산교회 17.08.14 17,891
26 벨직 신앙고백서 <제 25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2017.08.06) 현산교회 17.08.08 10,507
25 벨직 신앙고백서 <제 24조>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선행에 관하여 (2017.07.30) 현산교회 17.07.30 10,237
24 벨직 신앙고백서 <제 23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 (2017.07.23) 현산교회 17.07.23 9,847
23 벨직 신앙고백서 <제 22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2017.07.16) 현산교회 17.07.16 8,462
22 벨직 신앙고백서 <제 21조>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상(贖償)에 관하여 (2017.07.09) 현산교회 17.07.09 7,964
21 벨직 신앙고백서 <제 20조>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하여 (2017.07.02) 현산교회 17.07.02 7,101
20 벨직 신앙고백서 <제 19조>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관하여 (2017.06.25) 현산교회 17.06.25 6,532
19 벨직 신앙고백서 <제 18조>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2017.06.18) 현산교회 17.06.18 6,641